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사춘기 약물 단속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시술과 관련된 정부 자금 지원, 보험 혜택과 홍보 등을 제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시행되는 신체 절단 시술과 사춘기 차단 및 교차 성호르몬 약물 처방 등을 언급하며 ‘화학 및 외과적 절단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이 명령에 포함된 ‘화학적 및 외과적 절단’의 예에는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확정되기 전의 개인의 정상적인 사춘기의 시작 또는 진행을 지연시키는 “GnRH 작용제 및 기타 개입”을 포함한 사춘기 차단제가 포함된다. 안드로겐 차단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또는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성 호르몬을 사용하여 개인의 신체적 외모를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에서 언급하는 ‘절단’의 정의는 개인의 외모를 다른 성정체성에 맞추기 위해 변형시키거나 개인의 성기를 변경 또는 제거하여 자연적인 생물학적 기능을 최소화하거나 파괴하려는 수술 절차를 말한다. 이를 ‘성별 확인 치료’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행정부 기관장에게, 연방 연구 또는 교육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아동의 화학적 및 외과적 절단을 종식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미성년자의 성전환 절차 수행을 장려한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 협회의 지침에 의존하는 모든 정책을 철회 또는 수정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규제 및 하위 규제 조치를 통해 아동의 화학적 및 외과적 절단을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성별 위화감, 급격한 성별 위화감 또는 기타 성정체성 기반 혼란을 주장하는 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한 기존의 모범 사례 문건들을 발간하고, 미성년자의 성 전환 절차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의료 프로그램인 TRICARE가 아동의 화학적 및 외과적 절단을 TRICARE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고, 아동의 화학적 및 외과적 절단을 제외하도록 TRICARE 제공자 핸드북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항에 따르면 연방 직원 건강 혜택 및 우체국 서비스 건강 혜택에서 소아 트랜스젠더 수술 또는 호르몬 치료에 대한 보장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캠프는 청소년의 화학적, 신체적, 정서적 훼손을 막기 위한 노력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공약한 바 있다.
미국 소아과 의사회는 사춘기 차단제의 잠재적 부작용으로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교차 성 호르몬과 결합할 경우 불임 등을 지적하며 교차 성 호르몬이 평생 동안 심장 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당국이 성별 위화감을 호소하는 아동의 증가에 대한 치료 접근 방식을 재고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미국의 26개 주(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제동을 가하는 금지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데이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