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ne 21, 2025

美 대법원 …“성전환 의료 개입 금지 ‘테네시 주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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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어린이 사춘기 차단제 금지
대법원 “과학적 연구 결과” 검토 반영해  

미국 대법원은 미성년들에 대한 성전환 의료 개입(호르몬 주사나 사춘기 차단을 위한 신체 절단 수술)을 금지하는 테네시 주법을 지지하며 하급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United States 대 Skrmetti” 소송으로, 상급 법원은 6-3으로 관련된 테네시 주법(상원법안 1)이 미국 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테네시 주법 폐지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이 법이 특정 의료 시술을 거부함으로써 성전환자를 차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통해 이 법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찬성 의견서에서,  미성년자들이 “치료에 내몰리고 있다”며 주정부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이러한 ‘실험적’ 절차가 “윤리적”인지 “합법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성전환 미성년자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해악을 재고없이 승인하는 격이다”며 반대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도 반대의견을 냈다.

CBN 뉴스 보도에 따르면, 테네시주 대리 변호사 그룹 <자유수호연합>의 선임 변호사 매트 샤프는 “대법관들은 이러한 약물과 수술이 미성년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미국과 영국의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과학적 근거를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법률 연구원 한스 스파코브스키는 이번 판결이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26개 주에 중대한 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테네시주는 2023년 3월 관련 상원 법안 1을 통과시켜 의료진이 성별 위화감을 보이는 미성년자에게 생식기 절단 수술을 하거나 사춘기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급 법원은 이 법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미국 제6순회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이 법의 효력을 허용했다.

지난해 9월, 제6순회 항소법원 패널은 2-1로 이 법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제프리 서튼 순회 수석 판사가 다수 의견을 작성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성전환 의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정의하면서 여성 스포츠와 군대에서 성전환자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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