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anuary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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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수금지

예장합동, 교단신학과 헌법을 포기한 여성안수 주장은 교단총회 포기 행위

교단신학을 포기하고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성안수 주장은 교단소속 목사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원리 제1장 제6조는 교회 직권 선거권이다.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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