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금지에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소리 냈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은 대면 예배 시 최대 19명까지만 허용한다. 이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제재를 가하자 교회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런 사태에 관련하여 한국 교회의 지도자급 목회자들이 지난 29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명성교회(원로 김삼환 목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 오륜교회(김은호 목사),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대구서문교회(이상민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김장환 목사) 등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동참했다.
탄원서에는 “종교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이요 호흡”이라며 “이를 막는다면 신앙인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를 지키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데 또다시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형평성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는 “휴가 기간이 겹쳐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교회도 참여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추가적으로 본안 재판까지 탄원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가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의 운영중단 처분 효력 정지 청구를 인용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29일 발표하며 같은 방향의 목소리로 정부의 규제가 지나침을 천명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방역의 취지는 공감하나 교회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당국의 결정이 지나치고 편파적이라는 교계의 시각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다.
고예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