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y 24, 2025

美 대법원…“LGBTQ 도서 관련 학부모 권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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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흐무드 대 테일러 사건, 관심 집중
공교육과 종교자유 사이 균형에 영향

미국 대법원은 22일, 공교육, 종교의 자유, 부모의 권리 사이의 경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변론을 심리했다.

이번 심리의 쟁점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학부모가 LGBTQ(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책이 포함된 수업에서 자녀를 결석시킬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있다.

이번 심리는 마흐무드 대 테일러(Mahmoud v. Taylor) 사건으로, 공립학교 수업내용에 대해 학부모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마흐무드 대 테일러(Mahmoud v. Taylor)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초등학생을 위한 언어 교과과정에 포함될 LGBTQ 주제의 동화책 목록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그중에는 흑인 트랜스젠더 소녀가 등장하는 ‘마이 레인보우'(My Rainbow)와 게이 삼촌이 결혼하는 이야기인 ‘바비 삼촌의 결혼식'(Uncle Bobby’s Wedding)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교육구가 자녀가 해당 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없애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심리가 진행중인 동안 법원 밖에서는 찬반 양측의 시위대가 각자의 입장을 밝히며 이 사건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 이념적 당위성을 주장했다.

학부모 측 변호사 에릭 박스터(Eric Baxter)는 “학생들은 매일 여러 가지 이유로 수업 출석 여부 시스템에 의해 사전에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구에서는 종교적 반대에 따른 거부권을 허용하면 혼란을 초래하고 포용적 교육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학교 측 변호사 앨런 에반 쇤펠드(Alan Evan Shoenfeld)는 “종교적 이유로 자녀를  수업에 불출석시키려는 헌법적 요구는 공립학교가 대체 교실을 찾고, 어린 학생들을 감독해야 하며, 별도의 대체 수업을 해야 하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앞서 21일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판사들이 개인적 신념과 공적 교육 사이의 경계선 설정에 대한 질문에 집중하며 양측을 압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6월 말까지 예상되는 대법원의 판결은 교과 과정 기준, 학부모의 권리, 미국 전역의 학교에 대한 신앙과 교육의 기준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결과는 미국 내 공교육과 종교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재정의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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